매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연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과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전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구간별 세율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을 2023년 연말정산과 비교하면 하위 소득구간의 기준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15%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소득구간에 속했던 분들은 200만 원 더 벌어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물가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과세표준 구간 상향에 따라 과세 부담이 줄어드는 소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6% 세율을 적용받은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15% 세율을 적용받은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연말정산 변경사항>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
24%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35%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상동 |
38%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상동 |
40%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상동 |
42%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상동 |
45% | 10억 원 초과 | 상동 |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 기준 완화
일반 직장인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의 여파로 월세로 전환한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최대 12%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도 기존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으로 주택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월세로 전환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2%로, 1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1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향 조치로 인해 1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직장인은 17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액이 5만 원 증가한 것입다.
주택 기준의 상향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존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였으나, 이번 상향 조치로 인해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다. 이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기준으로 약 84㎡ 이하의 주택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정책은 월세로 전환한 직장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월세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연말정산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세액공제율 | 월세의 10% 또는 12% | 월세의 15% 또는 17% |
주택 기준 |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월세나 전세를 살 때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보통 보증금은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종전에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으나,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상승한 집값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월세는 평균 50만 원 수준이다. 3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 시 월세 6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었지만, 400만 원 한도로 확대되면 월세 8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월세 또는 전세를 사는 무주택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연말정산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 300만 원 | 400만 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방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보통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따로 챙길 서류(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납입 증명서’를 은행에서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연말정산을 최대한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식대 비과세’가 있습니다. 즉, 식대로 나간 금액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식대에는 월급에 포함되는 식사비와 구내식당에서 음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였으나,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2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확대는 식대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내식당 이용을 장려하고, 직장인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 원 ➝ 20만 원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최근 대중교통비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2023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8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중교통비에 대해 40%의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확대로 인해 대중교통비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확대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출퇴근이나 통학 등 생활필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3년 이후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이후에는 기존의 40%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다.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40% → 80%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5%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영화관람료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인 경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은 영화상영관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팝콘, 음료, 기념품 등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화관람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영화를 즐겨 보는 분이라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영화관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30%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한번 변경 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 기준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400만 원으로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상향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30%)
식비, 대중교통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부분이 크게 변경되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실거 같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참조하셔서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