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변경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본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국민연금연계감액율, 고급자동차 소유자 감액율, 부동산 임대수입 등 소득공제율,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소득공제율 등 주요 변경내용을 모두 포함하였으니,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024년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 원 | 단독가구 213만 원 |
부부가구 323만 2000원 | 부부가구 340만 8000원 | |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30만 원 | 단독가구 30만 7200원 |
부부가구 24만 2000원 | 부부가구 24만 8400원 | |
국민연금연계감액 | 100% 감액 | 90% 감액 |
고급자동차 소유자 감액 | 100% 감액 | 90% 감액 |
부동산 임대수입 등 소득공제 | 100% 공제 | 90% 공제 |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 100% 공제 | 90% 공제 |
선정기준액 인상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에서 340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2%, 5.6%의 인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2024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2.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연금액 인상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0만 원에서 30만 7200원으로, 부부가구는 24만 2000원에서 24만 8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4%, 2.5%의 인상입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실제로 받는 연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율 완화
2024년부터는 국민연금연계감액율이 100%에서 9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액의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감액율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급자동차 소유자 감액율 완화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 소유자 감액율이 100%에서 9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고급자동차 소유자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급자동차 소유자 감액은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감액율이 완화됨에 따라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수입 등 소득공제율 완화
2024년부터는 부동산 임대수입 등 소득공제율이 100%에서 9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이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임대수입 등 소득공제는 부동산 임대수입, 연금소득 등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소득을 일정 금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액율이 완화됨에 따라 재산이 많은 노인도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소득공제율 완화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을 일정 금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액율이 완화됨에 따라 소득이 많은 노인도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변경내용에 대한 평가
2024년 기초연금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 노인층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질적인 수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연금연계감액율 완화로 인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급자동차 소유자 감액율 완화로 인해 고급자동차 소유자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 임대수입 등 소득공제율 완화로 인해 재산이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연계감액율 완화, 고급자동차 소유자 감액율 완화, 부동산 임대수입 등 소득공제율 완화 등이 재산이 많은 노인들에게 유리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기초연금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