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8%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감소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표를 정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입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0%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최근 최저임금인상률 대비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요.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가 12,130원, 경영계가 9,650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여 9,860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률
- 2016년 : 6,030원(8.1%)
- 2017년 : 6,470원(7.3%)
- 2018년 : 7,530원(16.4%)
- 2019년 : 8,350원(10.9%)
- 2020년 : 8,590원(2.87%)
- 2021년 : 8,720원(1.5%)
- 2022년 : 9,160원(5.05%)
- 2023년 : 9,620원(5.0%)
- 2024년 : 9,860원(2.5%)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5세 미만 근로자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 4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정하는 근로자
- 월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로서 근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최저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8시간 근무 : 78,990원
- 주 40시간 근무 : 473,280원
- 월 209시간 근무 : 2,060,740원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일하면 한달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아래는 작년과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대비 월 50,160원을 더 받게 됩니다.
2023년 | 2024년 | 차액 / 근무시간 | |
시급 | 9,620원 | 9,860원 | 240원 |
일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76,960원 | 78,880원 | 1,920원 |
주급 (주 48시간 근무 기준) 주휴 8시간 포함 |
461,760원 | 473,280원 | 11,520원 |
월급 (월 209시간 근무 기준) |
2,010,580원 | 2,060,740원 | 50,160원 |
2024 연봉별 실수령액
2024년 연봉별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령액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각종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고용형태나 부양가족에 따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00만원 ~ 2,900만원
● 3,000만원 ~ 3,900만원
● 4,000만원 ~ 4,900만원
● 5,000만원 ~ 5,900만원
● 6,000만원 ~ 6,900만원
● 7,000만원 ~ 7,900만원
● 8,000만원 ~ 8,900만원
● 9,000만원 ~ 1억원
맺음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과 연봉별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물가상승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은 아쉽지만,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도 안정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