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3월 4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11% 인상된 금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등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 자격이 되시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2일 신청마감이니 마감날짜를 확인하시고 서둘러 지원하세요!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알아보기
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이러한 지원의 범위와 액수가 전년 대비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 집중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교육급여 지원 내용 및 인상률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
- 지원 금액 인상: 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
교육비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 지원 방식: 시/도 교육청별 자체 지원 기준에 따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기존 수급자
- 기존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및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 절차: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급여 보장 결정·통지 → 급여 정보 전송 →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 → 이용권 배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바우처 신청 주의사항
-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추가 정보 및 상담
-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4년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는 가능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