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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5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 딱 5분만 투자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길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타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정부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신청방법은 아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신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면 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정기 해당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0% 감액)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기준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맞벌이 외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해야 함
    -배우자 X
    -부양자녀 X
    -70세 이상 직계존속 X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거의 없어야함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이하
    아래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해도 됨
    -배우자 O
    -부양자녀 O
    -70세 이상 직계존속 O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총금여액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조건

    2022년 기준 연간 가구원 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명칭 총 급여액(연간) 지급액
    단독 가구 최대 2,200만원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3,200만원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800만원 최대 330만원

     

    ※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바로 계산하러 가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재산 조건

    2022년 6월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총액이 1억 7천만 원~ 2억 4천만 원인 경우 : 근로장려금 50% 지급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가액,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주식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인데, 전세금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 가 적용됨)

    재산기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따르는데 헛갈리시면 아래 위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사항

    •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포함되셨던 분
    • 신청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사, 변호사 등…)
    • 2022.12.31 거주자 및 배우자가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자격을 충족하셨다면, 신청 자격 제외사항도 확인하시어 2023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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