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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매 월 10만 원 저축 2년 후 최대 580만 원 받기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자격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매 월 10만 원 저축 2년 후 최대 580만 원 받기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자격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살면서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할 수 있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년간 일자리 유지,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소재 각 시, 군별 모집인원이 다르니 빨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받기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자격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총 580만원(480만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지원 등

    모집규모

    ● 4000명 (가구당 1명 신청)

    <경기도 시군별 선별 인원 확인하기>

    시, 군 선별인원
    수원시 409명
    고양시 318명
    용인시 303명
    성남시 283명
    화성시 275명
    안산시 215명
    남양주시 190명
    안양시 167명
    평택시 184명
    시흥시 155명
    의정부시 137명
    파주시 138명
    김포시 122명
    광주시 102명
    광명시 81명
    하남시 91명
    오산시 71명
    이천시 68명
    구리시 55명
    양주시 66명
    의왕시 48명
    안성시 50명
    포천시 37명
    여주시 26명
    동두천시 22명
    양평군 23명
    과천시 23명
    가평군 13명
    연천군 10명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당 1인 신청)

    연령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가구당 1명

      ※ 1988년 5월 13일 ~2005년 5월 12일 출생 자 

      ※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됩니다. (최고 만 39세)

    거주지

    ●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합니다.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입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내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공고일(‘23.5.12.) 기준 →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내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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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5. 19 (금) 09:00 ~ 2023. 6. 5. (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마감일 ’ 23.6.5.(월)은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  반드시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신청서, 동의서 작성 + 자료 업로드)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합니다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제출서류(기본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신청화면 업로드 : 기본 제출서류 6종

    3. 고용임금확인서

    4. 근로확인 서류(근로형태에 따라 다름, 해당 서류 중 택 1)

        – 직장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5월* / 1개월분) *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2023. 7. 17.(월) 10:0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기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동점자 처리 기준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 동일한 소득구간시 저소득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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