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살면서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할 수 있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년간 일자리 유지,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소재 각 시, 군별 모집인원이 다르니 빨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받기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자격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총 580만원(480만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지원 등
모집규모
● 4000명 (가구당 1명 신청)
<경기도 시군별 선별 인원 확인하기>
시, 군 | 선별인원 |
수원시 | 409명 |
고양시 | 318명 |
용인시 | 303명 |
성남시 | 283명 |
화성시 | 275명 |
안산시 | 215명 |
남양주시 | 190명 |
안양시 | 167명 |
평택시 | 184명 |
시흥시 | 155명 |
의정부시 | 137명 |
파주시 | 138명 |
김포시 | 122명 |
광주시 | 102명 |
광명시 | 81명 |
하남시 | 91명 |
오산시 | 71명 |
이천시 | 68명 |
구리시 | 55명 |
양주시 | 66명 |
의왕시 | 48명 |
안성시 | 50명 |
포천시 | 37명 |
여주시 | 26명 |
동두천시 | 22명 |
양평군 | 23명 |
과천시 | 23명 |
가평군 | 13명 |
연천군 | 10명 |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당 1인 신청)
연령
●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가구당 1명
※ 1988년 5월 13일 ~2005년 5월 12일 출생 자
※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됩니다. (최고 만 39세)
거주지
●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합니다.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입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내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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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공고일(‘23.5.12.) 기준 →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내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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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5. 19 (금) 09:00 ~ 2023. 6. 5. (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 23.6.5.(월)은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 반드시 홈페이지 신청만 가능(신청서, 동의서 작성 + 자료 업로드)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합니다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제출서류(기본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신청화면 업로드 : 기본 제출서류 6종
3. 고용임금확인서
4. 근로확인 서류(근로형태에 따라 다름, 해당 서류 중 택 1)
– 직장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5월* / 1개월분) *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3. 7. 17.(월) 10:0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 동일한 소득구간시 저소득가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