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해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는걸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제라도 알게 되셨다면 자세한 내용을 보고 이번 기회에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도 남겨드릴테니 꼭 신청하셔서 120만원 받아가세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과 7월에 모집이 마무리 되었고 이번 11월에 모집을 시작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지원 조건
나이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1988. 11. 2. ~ 2005. 11. 1. 출생자
* 군대를 다녀온 청년이라면 병역의무이행 기간 만큼 인정(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함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소득기준
월 급여 31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전 신청 메뉴얼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합니다.
2023년 복지포인트(3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동의자).pdf
2023년 복지포인트(3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 미동의자).pdf
모집 기간 및 모집인원
모집기간
- 2023. 11. 1.(수) 09:00 ~ 11. 15.(수) 18:00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
기본제출서류 (총 7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및 선정자 발표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지원기간
- 1년 (2023년 12월 ~ 2024년 11월 예정)
선정자 발표
- 2023. 12. 20.(수)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신청매뉴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임의로 편집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로 편집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보완요청과 별도의 고지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다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알림 문자 발신 번호는 ‘1577-0014’이며, 수신 거부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취소되거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및 ’24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에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대한 자격조건 유지검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