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마음으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 출산휴가를 보내는 중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중 4대보험 납부 유예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유예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중 4대보험 납부 유예 가능한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중에 납부 유예가 가능한지 보험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 납부 유예 가능 (조건부) – 출산 휴가 중 무급 – 기준소득의 50% 미만을 회사에서 받을 경우 |
고용보험, 산재보험 | 납부 유예 가능 – 출산휴가 중 보험료 미부과 –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하는 동안 부과 |
건강보험 | 출산휴가 중 납부 유예 불가 |
국민연금은 조건에 따라 출산 휴가 중 무급 또는 기준소득의 50% 미만을 받을 경우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출산휴가 중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웕브을 받는 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중에는 납부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방법
4대 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각 공단 EDI 서비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은 국민연금 EDI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산휴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DI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야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유예 신청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주소 등의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올 수 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직시작일, 휴직종료일, 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대상자 추가 후 신고자료 검증을 끝내고 접수하면 완료됩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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