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에 임신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회사에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춘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는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에 약해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기간동안 근로의무를 면제해주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부여되는 휴가 제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임신하고 출산을 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좋지 않은 일로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 기간을 합쳐 총 90일(다둥이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은 후 45일(다둥이 일 경우 6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
임신 중 좋지 않은 일로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출산 전 언제든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를 낳은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둥이 일 경우 60일) 이상 되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넘어간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 되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을려면 임신한 여성이 회사로 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를 한달에 한번(30일 단위로)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다 쓴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금액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의 100%, 61~90일은 200만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재직
- 1일~60일 : 정부 200만원 + 기업 50만원
- 61일~90일 : 정부 200만원 + 기업 0원(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음)
대기업 재직
- 1일~60일 : 정부 0만원 + 기업 250만원
- 61일~90일 : 정부 200만원 + 기업 0원(회사의 지급의무는 없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없습니다.
필요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출산휴가 중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일하는 직장인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과 고용안정을 도와주며, 기업을 위해 경력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임신 중인 직장인 여성이거나, 아이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장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지난 20년 2월 28일 부터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동시에 신청하여 휴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1년 11월 19일 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 둘 다 직장인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부가 동신의 육하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월 중에 시작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달 마지막날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한달에 한번(30일 단위로)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한 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금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부터 3개월 까지 : 통상임급의 80% (상한금액 : 월 150만원, 하한금액 : 월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 부터 종료하는 날까지 : 통상임금의 50% (상한금액 : 월 120만원, 하한금액 : 월 70만원)
※ 단,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됩니다.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가 태어난지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처음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처음 시작날짜가 2022.1.1. 이후여야 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태어난지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두 번째 육아휴직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최초 시작일이 20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50만원)
-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액 월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처음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