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론 정부가 자산증식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6월 출시 예정이니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한 알아보시고 꼭 가입하셔서 목돈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만 19~34세 청년이 소득에 따라서 매달 40만 원 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에서  3~6% 정부 지원금을 더 지원해 줍니다. 

정부기여금

총 급여 월 납입 한도 매칭비율 월 최대 지급 기여금
2,400만원 이하 7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될 예정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 지급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 금리는 정해진 정보가 없지만, 곧 확정될 예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 연령 조건

만 19~35세 청년(2004년 생~ 1989년생) 

*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가입 소득 조건

  • 개인소득  : 연 6,000만 원 이하(근로 소득, 사업소득 모두 포함)
  • 가구 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소득기준(중위180%) 3,740,206원 6,221,079원 7,982,669원 9,721,735원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공무원, 아르바이트(고용보험 가입 시) 가입 가능

*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은 가입 불가

중복가입 가능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은 동시에 가입 가능

중복가입 불가 상품

청년희망저축과 동시 가입이 불가, 청년희망저축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상품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공고 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지원콜센터☎139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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