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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일을 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을 3년 유지하면 최대 총 1,44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고 싶으시면 아래 신청 링크 남겨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 : 23.5.15 (월) ~23.5.26 (금)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기간 : 23.5.1 (월) ~23.5.26 (금) /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 (5일,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격

    1) 지원자격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4가지 요건(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기준

    1) 전액 지급 기준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 적립금 저축 및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유지
    • 교육 이수 (총 10시간 이상)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 환수해지

    •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누적 12월 미납할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지원

    추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 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최대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월 20만 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지속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이내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을 잘 보시고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목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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