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가 12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든 은행이 아닌 시중은행 6군데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중도상환 예정이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 되어있지만, 현재 대출을 하면 대출일로 부터 3년 안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대출금이 조기상환 되는 경우 은행 입장에서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돈이 감소하게 되어 손실이 생기고, 대출 실행에 관련된 각종 행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와 모집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일년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 입니다.
- 20년 3,844억
- 21년 3,174억
- 22년 2,794억
- 23년 상반기 1,813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유
은행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역시 고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기준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 1.4% , 변동금리 1.2%로 통일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2023년 기준)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신한 | 1.4% | 1.2% | 0.8% | 0.7% |
하나 | 1.4% | 1.2% | 0.7% | 0.7% |
KB 국민 | 1.4% | 1.2% | 0.7% | 0.6% |
우리 | 1.4% | 1.2% | 0.7% | 0.6% |
농협 | 1.4% | 1.2% | 0.7% |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방향중 하나로 5대 시중은행 (신한, 하나, KB국민, 우리, 농협) 및 IBK기업은행에서 한시적으로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고,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해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니 가계대출금에 대해 상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기회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받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계속 해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23년 12월 1일 부터 23년 12월 31일 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면제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23년 12월 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상환을 하거나 동일 은행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니 이점은 참고하셔서 대출금 중도상환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23년 초부터 시행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중인 취약계층 (저신용자 신용등급 하위 30%)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여 25년 초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신 분들 중 대출금 상환을 고려중이 이시라면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