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잠깐 주차했을 때, 불법주차로 벌금을 내야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셨다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셔서 주정차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으로 주정차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문자로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전에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가 되어있다면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2010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점차 확대되어 전국 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게 알림이 가니 해당지역에서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신청하셔서 혹시라도 주차금지 지역에서 주정차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의 목적
주차단속알림서비스의 목적은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의 보완입니다.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실시간 단속이 가능하지만, 일률적으로 진행되어 과잉 단속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속 사실을 안내하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5일~7일 후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사전 경고를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의 원리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지역마다 설치된 CCTV를 사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파악합니다. 불법주차 정보는 고정식, 이동식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주차단속알림서비스 데이터 연계 서버로 전송됩니다.
서버에서는 CCTV에 포착된 단속 내용과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자 조회 시스템이 연동되어 대상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상 확인 후 서버는 해당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했으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경고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인 5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규정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 PC(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3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어플 신청방법
스마트폰 주정차단손알림 통합가입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휴대폰으로 바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어플 다운받기 (Google Play – 안드로이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어플 다운받기 (App Store – 아이폰)
온라인(PC) 신청
온라인PC 신청은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에 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으로 접수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 이후 서비스가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성명
- 차량번호
- 서비스신청 전화번호
- 신청날짜
- 신청자 이름/서명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가능지역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가능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 | 특징 |
서울특별시 | 21지역 (강동구청경우 수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경기도 | 24지역 |
강원도 | 11지역 |
부산광역시 | 14지역 |
인천광역시 | 9지역 (한 곳만 가입해도 인천 전지역 서비스 가능) * 웅진군 제외 |
울산광역시 | 5지역 |
대구광역시 | 8지역 (한 곳만 가입해도 대구 전지역 서비스 가능) |
광주광역시 | 5지역 |
전라북도 | 7지역 |
전라남도 | 9지역 |
경상남도 | 18지역 |
경상북도 | 14지역 |
충청남도 | 10지역 |
충청북도 | 1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1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