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알아야 할 모든 것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궁금한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번 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소득공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개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빌린 금액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도움되는 정보에요!! 안보시면 손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확인 ★ 클릭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종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크게 은행 대출과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은행 대출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70% 이내이며, 금리는 연 3%~6% 수준입니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2%~3% 수준입니다.

? 도움되는 정보에요!! 꼭 보고가세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여부 확인 ★ 클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율은 40%이며,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300만원
  •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 24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절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등기부등본 등 공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관할 세무서에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3. 공제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이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알뜰하게! ★ 클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세부 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 공제액
    • 이자상환액 전액
    •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이건정말 저만 아는 꿀팁 입니다. 확인하면 이득!? 

 

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알뜰하게! ★ 클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활용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유의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액과 이자율을 신중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계획을 세우고,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결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취득할 때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이어야 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율은 40%이며,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300만원,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 240만원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용할 때는 대출금액과 이자율을 신중하게 비교하고, 대출 상환계획을 세우고,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유의사항 #주택구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활용 방법

지식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