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쩔수 없는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실업급여를 받아가시길 바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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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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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진퇴사의 사유입니다. 자진퇴사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진퇴사와 관련된 조건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진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
-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조건의 차이가 큰 경우
-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 질병, 부상, 출산, 육아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자기계발휴직 등으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 재취업 활동 계획
- 퇴직증명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계약서
- 해고증명서(해당 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확정판결문(해당 시)
- 질병, 부상, 출산, 육아 등의 진단서(해당 시)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자기계발휴직 등의 확인서(해당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결정을 하고, 지급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급 금액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퇴사 전 평균임금
- 퇴사 전 근속연수
- 가족수
- 재취업 활동 여부
퇴직 전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 전 근속기간이 길수록,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실업급여 지급 금액이 높아집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급 기간 = (퇴사 전 평균임금 / 일실수입) * 12
일실수입은 퇴사 전 평균임금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결론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의 사유가 중요한 만큼, 퇴사 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퇴사 전 18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근로능력, 사유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자진퇴사자의 경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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