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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총정리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총정리

    임신을 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경우, 한참 엄마손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알고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 각 제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총정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을 한것은 매우 어렵고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면 임신 초기에는 아이와 산모에게 모두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런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임산부들의 근로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이었다면 하루 총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될 때까지 단축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최대 1시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와 의사의 진단서(이미 임신 기간 중 신청 후 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축을 시작하고 싶은 날부터 3일 전까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되는 양식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임신기간
    •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 과 종료 예정일
    • 근무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모성보호제도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 외 근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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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시기는 엄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많은 직장인 여성분들이 이시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 -최대 1년
    -부부 동시 신청 가능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자녀 1명당 최대 2년
    적용 내용 30일 이상 휴직 (분할 가능) 단축 적용 후 주당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35시간 이내
    적용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둘 다 적용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1회에 3개월 이상 여러 번 분할 사용 가능)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2회분 분할 사용 가능)
    4.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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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려면 회사로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한달에 한번(30일 단위로)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종료후 일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가까운 고용센터 찾으러 바로가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실제 근무시간만큼 회사에서 지급,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는 통상 임금의 40%인 80만원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을 비례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 급여가 200만원 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경우

     

    회사 급여에서 실제근무시간(40시간에서 25시간) 이 5/8로 줄었기 때문에 산정하면

    • 회사 급여 = 200만원 * (25/40) = 125만원

    고용센터 단축급여 급여 : 통상임금의 40%인 80만원에 주당 근로기준시간에서 실제 근무 시간을 뺀 15시간을 주당 근로기준 시간에 비례해서 산정 합니다.

    • 단축급여 = 80만원 * (15/40) = 30만원

    최종적으로 총 155만원 (회사 125만원 + 고용센터 30만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하러 바로가기

     

    필요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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