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만원 청년안심주택 오늘부터 신청(feat. 2023년 3차 모집)

최근 비싼 금리와 높아진 전,월세 가격으로 주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서울에 사는 청년이라면 오늘(11월 7일) 10시부터 신청받는 청년안심주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시내 신축 오피스텔월세 10만원대에 구할 수 있다고하니,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빠르게 신청을 하시고 싶다면 바로 링크를 남겨드리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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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 시내 역세권에 위치한 새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합정역, 신논현역, 잠실새내역, 문정역 등 인기있는 지역이 많이 있고, 대부분 지하철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니 빠르게 확인하고 원하시는 지역의 오피스텔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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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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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3.11.07(화) 10시 ~ 2023.11.09(목) 17시

비교적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순서

공급 물량 및 대상

문정역 마에스트로 외 24개 단지 528세대

  • 신규 공급 : 266세대
  • 재공급 : 2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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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청년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이 나눠서 신청하기 떄문에 자신의 맞는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을 확인 해보셔야합니다.

유형에 따라 한가지만 선택이 가능하며, 세부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유형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신혼부부Ⅰ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11.01.~2023.10.31.)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Ⅱ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11.01.~2023.10.31.)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4순위) : 기타 혼인가구(2023.10.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청년형 신청자격 확인하러 바로가기

 

신혼부부형 신청자격 확인하러 바로가기

 

 

청년계층 세부기준

  • 나이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결혼기준 : 미혼(현재 혼인관계 없음)
  • 직업기준 : 직장 재직여부 관계 없음. 무직 청년도 지원 가능
  • 학생기준 : 재학 중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도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10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기준 충족 필요

 

신혼부계층 세부기준

  • 나이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혼인기간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2016.11.01.~2023.10.31.)
  • 자녀기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30~7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기준 충족 필요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보러 바로가기

 

지원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청약접수를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10시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되니 꼭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기타 사항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청년계층

  • 임대기간 : 2년 , 재계약 2회 가능 (최대 6년 거주 가능)
  • 임대 조건 :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1순위 = 주변  시세 30%
    – 2,3순위 = 주변 시세 50%
  • 재계약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Ⅰ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최대 10년 거주 가능)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주변 시세의 30~50% 소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 주변  시세 30%
    – 월평균 70%이내(배우자 소득 90%이하) = 주변  시세 50%

신혼부부Ⅱ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최대 10년 거주 가능)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80%이내, 수급계층 = 주변   시세 60%
    – 월평균 100% 이내(배우자 소득 120% 이하) = 주변 시세 70%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보러 바로가기

 

결론

오늘은 청년안심주택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정이 된다면 내년 3월 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아이를 가질 경우 최대 10년 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하니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비용절감도 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세 10만원 청년안심주택 오늘부터 신청(feat. 2023년 3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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