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장거리 및 낯선지역을 운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안전운전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여행 중 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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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 구조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담보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추가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담보(보통약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 당사자(상대방 또는 본인) 및 피해 성격(인적 손해 또는 물적 손해)에 따라 총 5가지로 구분하여 보장합니다.
구분인적 손해물적 손해
타인 손해 (의무보험) |
➊ 대인배상 -대인배상Ⅰ (최대사망1.5억, 부상3천만) |
➋ 대물배상 – 2천만원 이하 대물배상 |
본인 손해 (가족 포함) |
➌자손(자기신체사고) ➍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에의한자기손해) |
➎ 자차 (자기차량손해) |
추가담보(특별약관)
기본담보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보장 내용을 추가하거나 축소하여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 특약
- 마일리지 특약
-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 렌터카 손해 특약
-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 대리운전 사고 특약
- 기타
*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손’의 보상이 확대된 형태로 가입시 ‘자손‘이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대체
운전유형 별 보험 추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약 가입 시 가입 기간 동안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내 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 해도 내가 운전 한 것과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가입일 24시(다음 날 자정)부터 효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행 출발 전날 미리 가입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보험사와 상담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가입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운전한 차종이 내 차종과 같다면 내가 가입해 둔 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 그리고 나와 친구의 치료비까지 보장돼요
보험사에 따라 자차 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거나 추가로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니 보험사에 미리 학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가입일 24시(다음 날 자정)부터 효력이 시작되니 여행 출발 전날 미리 가입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운전하는 다른차량 종류 및 소유자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에 따라 보장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 필요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 가입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렌터라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 수리비(자차) 와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휴차료)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여부는 보험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대물 및 자손 보험은 렌터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떄문에 출발 전날 미리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보상한도 등)이 다를 수 있고, 공유차량(카쉐어링), 외제차, 승차정원10인초과차량 등은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특약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 필요합니다.
-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과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의 비용, 보장범위(휴차료 보상 여부, 자기부담금 등) 등을 비교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하루 단위(일부 회사는 시간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가입하는 즉시 보장이 시작됩니다.
다른 차량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 및 자손,자차(타인차량 수리비용) 등의 담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운정하는 경우 렌터카 수리비(자차) 와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휴차료)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여부는 보험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 중 차가 고장나거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특약’을 가입했다면 무상이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아래 서비스 내용을 정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명내 용
긴급견인 | 자동차운행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 (통상 10Km 까지 무상견인, 초과시 실비 부담) |
비상급유 |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시 비상급유(통상 3L 급유), 전기차의 경우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 서비스 제공 |
배터리 충전 |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하여 운행 가능토록 조치 (배터리 교체시 실비 부담) |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펑크수리 또는 운전자가 보유중인 예비 타이어로 교체(예비타이어가 없어 타이어 교환시 실비 부담) |
잠금장치 해제 | 열쇠를 차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 해제조치 |
자동차 사고발생시 처리 요령
1. 경찰 사고접수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 사고접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 하시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전화해 사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사고현장 보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사진촬영 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활용하면 전반적인 사고 정황과 차량 파손 부위(근접 촬영), 현장 등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차랴으이 동상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연락처 및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구분연락처(콜센터 번호)홈페이지
삼성화재 | 1588-5114 | 바로가기 |
현대해상 | 1588-5656 | 바로가기 |
KB손보 | 1544-0114 | 바로가기 |
DB손보 | 1588-0100 | 바로가기 |
메리츠화재 | 1566-7711 | 바로가기 |
한화손보 | 1566-8000 | 바로가기 |
롯데손보 | 1588-3344 | 바로가기 |
MG손보 | 1588-5959 | 바로가기 |
흥국화재 | 1688-1688 | 바로가기 |
AXA손보 | 1566-1566 | 바로가기 |
하나손보 | 1566-3000 | 바로가기 |
캐롯손보 | 1566-0300 | 바로가기 |
*위 콘텐츠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여름철 주요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를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