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 싶은데 부부합산 소득이 1.3억원 이상이여서 받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4월 4일 정부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소득 합산 기준이 높아서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집마련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기본 내용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의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목적의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신생아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은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이며, 자산은 5억 6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올 하반기에 부부 합산소득이 1억 3천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됩니다.
구입 주택 가격은 최대 9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은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이며, 자산은 3억 6천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소득기준이 1억 3천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됩니다.
전세 주택 가격은 최대 5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비교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2억 이하 |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격 9억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 1.6 ~ 2.7% | 7,500만원 이하 | 1.1 ~ 2.3% |
8,500만원 ~ 1.3억원 | 2.7 ~ 3.3% | 7,500만원 ~ 1.3억원 | 2.3~3% |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
- 소득: 2억원이하
- 자산: 5억 6백만원 이하 (구입자금 대출),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구입 주택 가격이 기존 6억원으로 선정되었지만 재정된 사항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입 대출 한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전세 주택 대출은 최대 5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전세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최대 5억원
- 전세자금 대출 : 최대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