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서울시에서 취업 준비 중이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을 6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집인원은 7,000명 내외로 정해져 있어 빠르게 신청가능한 링크 남겨드리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수당-신청하기-바로가기

     





    서울 청년수당 신청 자격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를 일괄적으로 조회하며, 외국 국적이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연령

    만 19~ 34세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3.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월 부가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계산됨 빨간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금액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125,983 57,143 127,276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207,414 160,350 210,364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268,390 232,794 273,244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329,290 308,760 338,370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390,398 378,555 405,989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455,510 454,444 490,681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490,681 492,054 537,963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588,432 595,099 635,425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635,425 643,175 705,434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705,434 708,684 822,596

     

    건강보험료로 확인하는 내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

    건강보험료-기준-내-기준중위소득-알아보기-바로가기

    5.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이거나  단기근로(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상태인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 근로를 하는 청년은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등)를 제출 시 신청가능합니다.

     

    6. 신청제외대상

    ※  2023년 6월 1일 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자료를 증빙해서 신청 가능)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생애 1회 지원)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약 200만 원)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중복 참여 불가한 유사 사업이 궁금하다면

    ?????

    서울-청년수당-사업-중복참여-불가-유사사업-확인하러가기

     

    서울 청년수당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 10:00 ~ 6월 14일 (수) 16: 00

     

    2.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서울-청년수당-신청하기-바로가기

     

    3.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도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선택서류)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서울 청년수당 상세안내

    1. 세부일정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합니다.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현금(계좌이체, 현금인출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수당을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통장에 남은 잔액은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을 잘 보시고 청년 수당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합니다.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합니다.(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구입(기프티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 하지만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

    Copyright © 지식창고 All rights reserved.
    "지식창고"에는 쿠팡파트너스 등 제휴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