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시는 중 전세사기로 불안한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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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알아보기
서울시는 전세금 미반환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지정된 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기준에 따라 청년(만 19세~만 39세), 청년 외 일반인,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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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입니다. 이는 청년, 청년 외 일반인, 신혼부부의 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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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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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법인임차인,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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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급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중복 혜택 주의
동일 지자체의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기수혜자나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대출자 중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맺음말
이 사업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해당되는 서울시민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