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세부사항, 지원 대상 및 조건, 그리고 이 사업이 서울시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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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 목적: 서울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핵심 원칙: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충합니다.
안심소득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
- 선정 가구: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지원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구분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14,222 원 |
2인 가구 | 1,841,305 원 |
3인 가구 | 2,357,328 원 |
4인 가구 | 2,864,956 원 |
5인 가구 | 3,347,867 원 |
6인 가구 | 3,809,184 원 |
안심소득 지원금액
- 지원 금액 계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의 차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 지급 방식: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 조정 기준: 매월 소득 및 가구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안심소득액을 조정합니다.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 | 최대 지원액 |
1인 가구 | 947,090 원 |
2인 가구 | 1,565,110 원 |
3인 가구 | 2,003,730 원 |
4인 가구 | 2,435,220 원 |
5인 가구 | 2,845,690 원 |
6인 가구 | 3,237,81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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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024년 1월 2일 부터 1월 12일 18시 까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지원 총 500가구를 모집하며 선착순이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여시 따로 제출해야하는 별도 서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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