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로 전세를 구할 때 불안감과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어떤걸 어떻게 봐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과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무료발급 관련되서도 아래에 설명드리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현황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 을구에는 채무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채무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를 살펴볼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용도 : 주택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주거용도인지 확인합니다.
- 전용면적 : 전세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갑구를 살펴볼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 : 내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내가 계약하려는 집주인의 신분증을 대조해서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을구를 살펴볼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 시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경매시 낙찰예상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합니다. 또한, 채무 합산액이 건물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인터넷, 등기소, 무인발급기를 통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하기 순으로 들어가서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한 뒤 건물 주소를 입력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열람은 700원, 발급은 1천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는 수수료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
현재 대부분의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서비스들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하였습니다. 흔히들 아는 디스코,닥집,보고보고 등 대부분 프롭테크 사이트들이 등기부등본 열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되어 무료 발급이 어렵습니다. 무료 열람가능한 방법은 부동산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요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현재 주민등록등본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데, 생활에 밀접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유료로 발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전세사기 등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과 전세를 구하기 위해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도 무료로 전환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