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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 최대 330만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 최대 330만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4 근로장려금 정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매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주의사항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모두 정리하였으 딱 5분만 투자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쉽게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거나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바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정부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신청방법은 아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신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면 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3년 정기 해당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구분 대상자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기준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맞벌이 외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해야 함
    -배우자 X
    -부양자녀 X
    -70세 이상 직계존속 X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거의 없어야함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이하
    아래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해도 됨
    -배우자 O
    -부양자녀 O
    -70세 이상 직계존속 O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총금여액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조건

    2023년 기준 연간 가구원 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명칭 총 급여액(연간) 지급액
    단독 가구 최대 2,200만원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3,200만원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800만원 최대 330만원

     

    ※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바로 계산하러 가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재산 조건

    2023년 6월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총액이 1억 7천만 원~ 2억 4천만 원인 경우 : 근로장려금 50% 지급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가액,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주식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인데, 전세금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 가 적용됨)

    재산기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따르는데 헛갈리시면 아래 위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사항

    •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포함되셨던 분
    • 신청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사, 변호사 등…)
    • 2023.12.31 거주자 및 배우자가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자격을 충족하셨다면, 신청 자격 제외사항도 확인하시어 2024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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