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정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매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주의사항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모두 정리하였으 딱 5분만 투자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쉽게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거나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바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정부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신청방법은 아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신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서면 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3년 정기 해당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구분 |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기준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홀벌이, 맞벌이 외 |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해야 함 -배우자 X -부양자녀 X -70세 이상 직계존속 X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거의 없어야함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이하 |
아래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해도 됨 -배우자 O -부양자녀 O -70세 이상 직계존속 O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총금여액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조건
2023년 기준 연간 가구원 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명칭 | 총 급여액(연간) | 지급액 |
단독 가구 | 최대 2,200만원 | 최대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최대 3,200만원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800만원 | 최대 330만원 |
※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바로 계산하러 가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재산 조건
2023년 6월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총액이 1억 7천만 원~ 2억 4천만 원인 경우 : 근로장려금 50% 지급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가액,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주식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인데, 전세금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 가 적용됨)
재산기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따르는데 헛갈리시면 아래 위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사항
-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포함되셨던 분
- 신청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사, 변호사 등…)
- 2023.12.31 거주자 및 배우자가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자격을 충족하셨다면, 신청 자격 제외사항도 확인하시어 2024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