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및 추가모집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지 활성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같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의 1인 국내여행비용 적립금을 주는데요,  2023년 1월 조기마감 후 다시 추가 모집을 하니, 아래에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을 보시고 꼭 휴가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신청하러가기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근로자가 피곤하고 여유가 없는 삶에서 워라밸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부와 기업에서 국내여행 적립금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대상 제외] 

  대기업 재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법인) 대표·임원

  전문직 참여불가(병원, 의원 소속 의사/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신청방법

2023년 1월 모집 입원 9만 명이 조기마감되어 신청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모집을 통해 10만 명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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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모집기간4.10(월) 14시 ~ 예산 소지시까지
  • 포인트 사용기한 : 적립금 부여시점 ~12.29(금) 23:59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출처 : 한국관광공사)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역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아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신청하셔서 국내여행 휴가비 40만 원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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