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지 활성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같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의 1인 국내여행비용 적립금을 주는데요, 2023년 1월 조기마감 후 다시 추가 모집을 하니, 아래에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을 보시고 꼭 휴가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근로자가 피곤하고 여유가 없는 삶에서 워라밸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부와 기업에서 국내여행 적립금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대상 제외]
대기업 재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법인) 대표·임원
전문직 참여불가(병원, 의원 소속 의사/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신청방법
2023년 1월 모집 입원 9만 명이 조기마감되어 신청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모집을 통해 10만 명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추가모집기간 : 4.10(월) 14시 ~ 예산 소지시까지
- 포인트 사용기한 : 적립금 부여시점 ~12.29(금) 23:59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출처 : 한국관광공사)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역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아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신청하셔서 국내여행 휴가비 40만 원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