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증명서나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를 발급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발급은 본인이 발급할 수 있도 있고, 시간이 안될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리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납세증명서란?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는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발급일 현재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이 전부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자신이 세무 당국에 세금을 제때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어, 다양한 상황(은행 대출, 부동산 매매, 중고차 거래, 영업신고 등)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납세증명서는 자신이 세무 의무를 다한 시민임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기본 30일 입니다. 단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표기될 경우, 고지된 국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y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봐야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에 영업일 기준(3~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급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납세증명서 사용목적
납세증명서는 사용목적에 맞게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금수령용 : 국세징수법 제 5조 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해외이주용 :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을 할 경우 제출처는 ‘외교부/재외공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기타 : 대금수령용 및 해외이주용을 제외한 모든 상황입니다.
납세증명서의 내용
이 문서에는 세무 당국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납부한 지방세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에 다음 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납세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의 명칭
- 납세자가 납부한 세목(부동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 납부한 세액의 금액
- 납부한 기간
- 납부한 일자
- 납부 방식(현금, 계좌이체 등)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국세 납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의 경우 인증서가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홈택스 가입은 되어있고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즉시 발급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 발급도 가능하지만 공동인증서가 미리 준비되어있어야합니다. 요즘은 간편인증서로 민간인증서(KB국민카드 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통신사PASS 등)을 이용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홈페이지 > 자주찾는 서비스 >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신청 중 사용 목적을 선택할 정확히 모를 경우 그 밖의 목적을 선택하고 제출용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