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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총정리

    취업하기가 어려운 요즘 취업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유형 신청방법 그리고 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법률] 에 따라서 시작된 지원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라면 누구나 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관련 서비스 와 수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 강화
    •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작성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아보러 바로가기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식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가입하러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절차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존재 합니다.

    지원 유형

    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8~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유형)에 해당 하는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원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 유형 Ⅱ 유형
    1.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취업예정자 포함)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는 전년도부터(휴학생 포함,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3.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
    7.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8. 취업중인 자
      • 단,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참여 가능
    9.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취업예정자 포함)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는 전년도부터(휴학생 포함,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단,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월 매출이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자치단체가 의뢰한 조건부 수급자 제외) 등
    3.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4.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인 사람
    6.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7. 취업중인 자
      • 단,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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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아서 성공적으로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취업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받으려면 인정 기준을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시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바로가기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취업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이상 근무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에서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고용센터 등에서 소개한 일자리 취업 뿐만 아니라 수급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통해 구한 일자리도 인정됩니다.
    • 단, 취업성공수당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Ⅰ유형 수급자 Ⅱ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 신청 바로가기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 내용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이 특히나 어려운 요즘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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