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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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계약종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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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계약종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최종 3개월간 급여명세서
- 재취업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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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240일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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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액
계약종료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기본급여: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추가급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를 지급합니다.
- 연령보전수당: 55세 이상 근로자는 기본급여의 2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될 수 없으며, 최대 27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의 평균액) x 60/100 x (퇴직 전 평균임금의 월액 / 270만원)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의 평균액이 300만원인 경우,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구직급여 = (300만원) x 60/100 x (300만원 / 270만원)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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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계약종료 실업급여는 계약직 근로자가 실직에 따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로 퇴사한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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