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경기도 시내 버스 및 마을 버스 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연간12만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경기도 청소년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지원방법 ,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포털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도 시내 버스 및 마을 버스 요금도 오르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드르이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통비 지원 제도 이지만 교통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지원금으로 지급 하여 거주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격 및 지원금액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13세~ 23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에 살고 있어야 되며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면 본인이 신청하거나 부모님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8년 01월 02일 ~ 2009년 12월 31일
- 교통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 하며, 경기토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등록 서류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 합니다.(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하여 최대 2장 등록이 가능합니다.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할 수 없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인 경우,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어야함)의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매년 1월, 7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상반기 교통비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 월요일 ~ 2월 15일 수요일로 이미 지나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하반기 교통비 신청기간 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초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